안녕하세요. 고객님
미자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식품, 건강기능식품으로 통관 시 일반통관으로 처리 됩니다.
일반통관 시에는 고객님 성함과 일치하지 않는 주민번호나 개인통관 고유부호로
발송될 경우 통관이 되지 않아 물품을 받아 보실 수가 없습니다.
관세청 개인통관고유부호 홈페이지
https://p.customs.go.kr/
본인 핸드폰 인증을 통해 5분안에 발급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혹시나 해당사항 없음으로 체크 후 주문하실 경우 인천공항 입항/ 세관 통관 시
관세법인 대교 업체를 통해 따로 안내를 받으실 거에요.
그때 주민번호나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답변주셔도 통관이 가능합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 ^^
- 미자.
[ Original Message ]
개인통관번호란에 뭘써야하나요
해당없음으로 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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