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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안내] 식품 판매 중지 안내

작성자 미자(ip:)

작성일 14.01.03

조회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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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미자 식품 판매가 중단됨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미자쇼핑몰 대표입니다.
새해부터 좋지 못한 소식을 전해드려야 해서 송구합니다.
미자 쇼핑몰에서는 금일부터 식품 판매가 중단됨을 알려드립니다.



사유는 저희 미자 쇼핑몰에서 판매중인 제품과 동일한 제품을 취급하는 한국 내
수입업체에서 '수입제품 미신고 제품판매' 사유로 식약청에 신고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미자 쇼핑몰은 수입판매업체가 아니라 해외에 있는 물품을 구매대행하는 업체입니다.
이에 현행법상 ‘자가사용목적’으로 20만원이하의 물품을 개인통관으로
통관 하는 건 법적으로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미자쇼핑몰을 수입식품 판매업체로 간주하고, 식품위생법을 적용하여 판매중지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현재로선 재판매를 하기 위해서는 취급상품을 정상적으로 수입신고 과정을 거친 후
국내배송을 통해 판매해야 한다고 합니다.

해당제품을 판매하기 위해 노력한 부분이 아까우면서 억울한 부분이 있긴 하지만
한국에서 제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법령을 따라야 할 것 같습니다.

해당제품들은 최대한 빨리 판매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 할 것을 약속드리며
그동안 미자 쇼핑몰에 식품을 구매해주신 고객님들께 너무나 죄송한 말씀을 전합니다.



식품 관련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 고객님께서는 고객센터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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