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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0월 6일~ 10월 15일까지 '수입식품 안전관리 특별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공지

작성자 미자(ip:)

작성일 20.10.06

조회 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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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2020106~ 1015일까지 '수입식품 안전관리 특별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공지

 

안녕하세요.

미자 쇼핑몰 대표 이근재 입니다.

 

우선 반갑지 않은 소식을 전하게 된 점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미자를 오래동안 믿고, 이용해주시는 고객분께 불편함을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미자쇼핑몰은 식약청으로부터 '수입식품 안전관리 특별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받았습니다.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알파리포산 (Alpha Lipoic Acid)이라는 성분이 있습니다.

이 성분은 국내에서는 의약품으로 분류되어 있으나 미국에서는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우수한 항산화 성분입니다.

국내에서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해외직구를 통해 구매는 가능하나

저희같이 식약청에 '식품 인터넷구매대행업' 영업등록을 한 업체는 구매대행이 불가하다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에 알파리포산 (Alpha Lipoic Acid)이 함유된 제품을 일시적으로 구매대행 서비스를 한 사유로

식품관련된 제품은 '10일 영업정지'를 받았습니다.

 

미자에서는 202010600시부터 식품 관련된 제품은 전체 품절로 설정하였습니다.

이전까지 접수된 주문 건은 정상 배송되오니 참고 바랍니다.

 

지금부터는 개인적인 사견입니다.

'수입식품 안전관리 특별법'은 해외 유해 식품으로부터 우리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자는 차원에서 생긴 특별법입니다.

하지만 이 법은 국내에서 영업을 하는 사업자에게만 적용이 되는 반쪽짜리 법입니다.

현재 국내에서 해외 건강기능식품 판매하는 업체의 70-80%는 미국 소재지 사업자들이며

이 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영업 등록도 하지 않으며 식품 수입신고의 의무도 없습니다.

알파리포산이 아닌 위험한 성분/ 통관금지 성분은 버젓이 판매하고 있으며 허위 과대광고는 대놓고 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제품을 등록하여 구매대행 서비스를 하는데 저희 빼고는 다 판매를 하더군요.

네이버에 검색하면 쿠O, 지마O, 아이허O, 등 수 많은 업체들이 대놓고 판매를 하는데

국내 사업자만 처벌을 한다는 건 개인적으로는 역차별이라 생각합니다.

 

 

 

적어도 이 법의 취지에 맞게 국민의 건강을 생각한다면 통관금지 성분이나 허위 과대광고를 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철저히 모니터링을 해서

온 국민이 이용하는 포털사이트에서는 노출을 막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내 사업자로서 이 부분은 공정하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어

2018년에 식약청 신문고에 글을 게재하여 의견을 피력 하였지만

책임 회피성 전형적인 공무원 답변만 받았습니다.

 

국민의 건강을 반?만 지킬 것이냐는 저희 항의성 질문은 2년이 지난 지금도 변한 게 없어

아쉬운 마음에 푸념을 남깁니다.

하루빨리 불합리한 법이 개정되길 바랍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0106일 미즈에이 대표 이근재 올림.

 

 

 

첨부 : 2018년 국민신문고 게시글/ 답변

첨부파일 식약청 국민신문고 .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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