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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미자(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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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객님
미자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주신 상품은 식품, 건강기능식품으로 통관 시 일반통관으로 처리 됩니다.
일반통관 시에는 고객님 성함과 일치하지 않는 주민번호나 개인통관 고유부호로
발송될 경우 통관이 되지 않아 물품을 받아 보실 수가 없습니다.

주민번호를 알려주시기가 불편하시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이 가능합니다.

관세청 개인통관고유부호 홈페이지
https://p.customs.go.kr/

본인 핸드폰 인증을 통해 5분안에 발급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만약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 받으실 수 없는 상황이시라면
아직까지 주민번호로도 통관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 ^^

- 미자.



[ Original Message ]
결제할때 뭐통과번호입력하는거있던데 뭘로입력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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